2026년 재정부 및 국세청 공고 제2호
태양광발전소 및 기타제품 수출세 환급제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 및 기타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(VAT) 수출세 환급이 취소됩니다. 자세한 제품 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하세요.
2.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배터리 제품에 대한 VAT 수출세 환급율이 9%에서 6%로 인하됩니다. 2027년 1월 1일부터 배터리 제품에 대한 VAT 수출세 환급이 취소됩니다. 자세한 제품 목록은 부록 2를 참조하세요.
3. 위 품목 중 소비세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소비세 제도를 유지하며, 소비세 환급(면제) 제도를 계속 적용합니다.
4. 본 공고에 나열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세 환급율은 수출 물품 세관 신고서에 표시된 수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이로써 발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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